1월 말부터 시내 제조사·도매업체 단속 후 25곳 적발
인터넷 쇼핑몰 4만여 곳도 모니터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마스크대란을 조장한 업체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유통업체 267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매점매석, 폭리, 세금탈세 등이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시는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 확인됐다.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하다가 최근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하고 있었다. 시는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차장에서 거래되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마스크유통업체 (사진= 서울시)
주차장에서 거래되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마스크유통업체 (사진= 서울시)

주민 신고로 덜미가 붙잡힌 업체도 있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 거래하다 적발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글 (서울시 제공)
온라인 판매글 (서울시 제공)

이외에도 인터넷 앱에서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거서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해당 사례들에 대한 조사 실시 후 법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됐고 2018년 기준,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인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이들 업체들은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접수를 계속 받거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했다. 또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거나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배송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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