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후감독제에서 사전예방제로 전환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시스템 정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관리를 사후감독제에서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계획’을 통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 등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시적으로 대부시장을 모니터링 해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하고 이용도 막는다.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 내역,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피해 집중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노인·주부·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상담뿐만 아니라 구제방안제시, 법률지원, 수사의뢰 등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수사의뢰, 폐업권고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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