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 업자 대상 세무조사 실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체 및 인플루언서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개당 700원하던 보건용마스크를 4천원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품절상품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온라인 판매상, 수출브로커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마스크 수출 브로커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물류창고에서 해외 보따리상 등에 마스크를 무자료 판매하는 등 수출 브로커로 활동 혐의 (국세청 제공)

#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던 업체A는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700원인 보건용 마스크를 300만개(20억 원) 사들여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개당 3500원~4000원에 해외 보따리상이나 소규모 업체에 판매했다. 재고가 거의 없어 상당부분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온라인 판매상이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접수 및 현금결제로 무자료 거래 혐의 (국세청/우먼컨슈머 사진자료)

# 수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C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없이 마스크를 사재기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 긴급물량 확보라며 개당 2000원에 한정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곤 곧바로 품절시키며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낚았다. 문의댓글을 올린 소비자에게 비밀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는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었지만 일부 2·3차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포착됐다. 

조사요원들은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을 점검했다.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매점매석은 식약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각각 통보된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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