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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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4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쌍꺼풀 라인이 커서 토안이 됐습니다. 눈이 감기질 않아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겼고, 밤에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재수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다른 병원에 수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병원에서 재수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처음 병원에서 재수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를 하면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쌍꺼풀 재수술일 경우 토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안 자체는 벨 현상이라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구건조증, 각막염 등 증상이 생기면 치료가 요구된다.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배제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예정된 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의학적 필요성 및 긴급성이 없음으로 상당한 수준의 설명 의무 및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화되지 않은 경우 병원은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

보상 방법은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무료로 재수술을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형외과에서 계속 보상을 못 해 주겠다고 우기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의견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전문가 조언까지 받아 성형외과 측에 보상을 권고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이 많기 때문에 100% 보상은 어렵지만, 수술비 외에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성형수술 계약금의 경우 수술 예정 3일 이전까지만 수술 취소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계약금의 90%는 환급받을 수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기준). 그러나 수술 전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검사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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