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 최대 6천만원 지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천 명 중 2천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일 누리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 22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소득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는 시 보증금 지원에 더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신청에서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인터넷 접수만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발표 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30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도 검토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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