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적정가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이 적어 구매도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운이 좋아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지 않고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공급 마스크가 판매되는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산 소비자도 있다.

식약처는 '1일, 주말 당번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당일 '휴일지킴이약국' 중 하나인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약국을 찾아갔다. 약사는 "마스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소량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몇 요일, 몇 시쯤 들어오는지' 묻자 약사는 "1주에 3번 들어온다고 들었다. 이번주는 2번 들어왔다"면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들어왔고 몇신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2회 마스크가 들어온 시간은 보통 직장인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본보 기자는 구매가 불가능했다. 

근처 또 다른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었지만 공적 마스크가 아니었다. 개당 3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 왼쪽)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K씨는 2월 29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개당 5천원에 구입했다. (오른쪽) 경기도 이천에 직장이 있는 B씨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개당 1160원 꼴로 마스크 5개를 구입했다. (소비자 K, B씨 제공)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K씨는 약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가 판매된다는 소식에 2월 29일 오전, 문 연 약국을 찾았다. 약사가 '마스크가 있다'고 했고 K씨는 4개를 구입했다. 약국을 나와 영수증을 보니 2만원이 결제돼있었다. 개당 5천원에 구입한 것이다. 

K씨는 "약국에 다시 들어가 개당 5천원이 맞냐 묻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코로나19로 환불이 어렵다며 포스기 옆에 부착된 프린트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포스기 옆에는 '코로나19로 환불이 어렵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그는 "개당 5천원이면 안 샀다. 결제 전 가격을 물어볼 걸 그랬다. 속은 기분"이라며 화를 참지 못했다. 

경기도 이천에 직장을 둔 소비자 B씨는 마스크를 비교적 쉽게 구매했다. 2일 오후 2시경 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마스크가 있는지 물었는데 어떨결에 마스크 5개입을 5800원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개당 1160원이다. 

B씨는 "우체국에서 대기표를 받기도 전에 물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헛걸음 쳤나 했다"며 "2시쯤 돼서 하나로마트에 줄을 서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들었다.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줄 서 지 않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뒤따라온 동료는 못 샀다. 제가 마지막으로 산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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