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사기 전술에 가슴만 쥐는 소비자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매년 늘어나는 중고차 매매 건수에 발맞춰 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해가는 악질 중고차 딜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제보 관련 홈페이지
소비자 피해 제보 관련 홈페이지

중고차를 검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 소개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데 그 중 ‘법원중고차경매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이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하나같이 매우 저렴한 중고차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 매물이다. 여기에 당한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피해를 본 제보자 지 모 씨는 작년 5월에 ‘전국법원중고차경매장’이라는 사이트에서 니로 전기차가 2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딜러에게 연락해서 “왜 이렇게 싸냐?”라고 묻자 담당 딜러는 “경매 등 여러 방법으로 낙찰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싸다.”라며 직접 매장에 와서 확인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담당 딜러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 지금 바로 200만 원에 살 수 있다.”라며 카톡으로 자동차 사진과 매장 위치를 알렸다.

지 씨는 다음날 딜러가 알려준 인천의 한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매물을 확인했는데, 처음에 본 차는 외관이 별로여서 다른 차를 보았는데 비교적 맘에 들었다. 이에 딜러는 “이 차도 좋은 조건이라며 25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했다. 지 씨는 정말 좋은 차를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사기로 했다.

이에 담당 딜러는 “니로 전기 차량은 법적으로 최초의 판매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초 구매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소유를 해야 한다. 만약 몰래 3년 이내 판매를 하다 걸리면 벌금이 몇 천만 원 나온다.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전시되어있던 차량이라 규정상 판매대금이 250만 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초에 구매했던 2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도 벌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새로 들은 내용이 별로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또 워낙 저렴하게 산다는 생각에 오래 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결정했다.

그런데 딜러가 이전비와 매도비 등을 합해 3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갑자기 알선비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능검사비용이 있는데 서비스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알선비 30만 원까지 추가해서 총 330만 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계약을 끝내고 자동차등록증을 만들려고 이동하는 중에 딜러가 갑자기 “매달 할부금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지 씨는 계약하는 중간에 수차에 걸쳐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다.

지 씨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된다. 당장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딜러는 “한 번 계약하면 취소는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다”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계약한 지 한 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에 지 씨는 딜러에게 매달려 간곡히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담당 딜러는 “계약 해제는 안 되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대표에게 보고해서 부탁해 보겠다”라며 대표에게 연락했다. 통화 후 딜러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고 계약이전만 가능하다”라면서 전화를 받으면 큰일 나니 전화를 꺼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화로 큰소리를 치면서 처리를 하는 듯 보였다.

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경차를 한 대 사기로 했고 2008년식 모닝을 “무사고 차량인데 싸게 나왔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매도비와 알선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610만 원에 사기로 하고 32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290만 원은 딜러가 소개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하고 차량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집에 와서 동종의 중고차 시세를 검색해 보니 대부분 120~15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너무나 화가 난 지 씨는 딜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딜러 대표는 “6개월 타고 후에 90%를 보전해 주겠다”라며 확약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작년 11월에 연락했는데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월 14일에서야 연락을 해서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는 돈을 줄 수 없다”라며 차를 가져갔다. 2월 18일 업체는 “차를 많이 고쳐야 한다. 200만 원 넘게 견적이 나왔다”라며 지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에 지 씨는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놨다. 이에 지 씨가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업체 대표는 “만나서 얘기하자. 30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했다. 지 씨는 “약속한 대로 90%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업체는 연락하지 않았다. 

지 씨의 제보에 의하면 해당 업체 Y모터스는 작년 8월에 폐업하고 현재 D모터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업체명만 바꾼 것이다.

지 씨는 “해당 업체는 지금도 법원 경매차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여전히 사기를 치는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과 언론이 앞장서서 선량한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쳐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D모터스 조 모 대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면서도 “D모터스는 내가 대표도 아니다. 전에 잠깐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누구 맘대로 취재를 하느냐”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본보 취재 결과 D모터스 대표는 조 모씨와 동일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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