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독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됐던 유아용 로션에 효모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민감한 피부에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기관 EC)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기관 EC)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개봉하지 않았거나, 개봉한 제품은 DM매장으로 반품하고 구입가를 환불 받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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