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65)는 길거리에서 귀뚜라미가 당뇨에 좋다는 얘기에 식용귀뚜라미제품 50만원을 결제했다. 판매자는 농장에서 직접 기른다고 했다. 구입 후 물어볼 게 있어 영수증에 적힌 ‘귀뚜라미직거래사업단’에 전화했으나 누구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 B씨(77)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하는 건조귀뚜라미 분말을 48만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4봉지 중 1봉지 구입 후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꼈다. 포장지에 제조원, 유통기한, 원재료 등 아무 표시도 없었고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뇨에 좋거나 치매예방이 된다며 고령소비자에게 분말형태의 식용귀뚜라미를 판매하는 업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 과대홍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식용귀뚜라미 제품과 관련 1362상담센터에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을 분석하고 27일 발표했다. 

식용귀뚜라미로 사용되는 귀뚜라미 종은 쌍별귀뚜라미로 2016년 3월 「식품공전」에 정식 등록됐다. 높은 단백질 함량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있다. 

식용귀뚜라미 관련 과장된 언변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대부분 고령자였다. 45건 중 70대 이상 30명, 60대 11명, 50대 4명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소비자들은 주로 식당이나 떳다방(홍보관)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당뇨에 효능이 있고’, ‘치매예방’, ‘만병통치’, ‘고단백질로 근육생성’, ‘관절특효’, ‘눈에 좋다’는 식으로 허위 홍보를 했다. 

소비자들은 계약해제 요청을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 연락두절, 가격부담, 부작용 등을 경험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식용귀뚜라미 가격을 통상 판매되는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 대부분은 200g 3~4봉지를 구입했는데 22명은 50만원, 15명은 48만원, 3명은 25만원, 1명은 3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분말 형태의 식용귀뚜라미가 100g에 12,000원~15,000원대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높게 책정돼있다. 제품 섭취 후 가려움증(1건), 간수치 증가(2건), 구토(1건), 설사(1건) 등 총 6명이 부작용을 경험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농산물이나 곤충 등을 가공한 일반식품은 특정 질병의 치료효과를 표방해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귀뚜라미와 관련해 판매자들은 당뇨, 치매예방, 관절 도움 등을 표방해 고령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했는데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