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를 휴관한다"고도 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씻기 기침예절등 위생수칙, 발열이 등이 있다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말고 3~4일간 휴식을 취하며 지켜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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