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 성장'돕는다 명시한 일반식품 일부, 효과 입증 안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린이 키 성장을 돕는다고 부당광고한 업체와 판매제품이 적발됐다. 일반식품 일부는 효과 입증이 되지 않아 구매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업체 32곳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제품은 일반식품은 △Hi 키사랑 △K크다 키즈 △가온체총명하이 △드림키 △바브로10 △본키즈 △쑤욱쑥 기린 △아이보감키(KEY) △앙팡 하이키커 △키노피업츄어블 △키다마 △키맥스큐 △태자록 △트리콜라겐몽크비타 △하이 플러스 키즈며 건강기능식품은 △닥터키즈업 △본앤칼슘마그네슘 △점프업 하이정 △키즈플러스업 △키즈플러스 칼슘골드 △프리미엄철 이다. 

유통전문판매원인 A사는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 성장 영양제 및 촉진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키 성장에 도움준다고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인 B사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했다. 

유통전문판매업 C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몇 센치 컸다며 가짜체험기를 유포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관련 제품 노출과 함께 판매 사이트를 링크했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 적발됐다.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토록 시정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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