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히 심의된 것이다.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뉴시스)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뉴시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신설됐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제1급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 또한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검역법’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며 검염조사 대상은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가진 관련 기관 시스템에 연계한다.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화히해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 마련과 함께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이 마련됐으며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부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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