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6일 전했다. 

건보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적용기간 5년의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의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등록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2월~4월 종료 예정자들의 적용기간은 4월 말까지 일괄연장하고 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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