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일부터 시행, 마스크 대란·줄서기 없앨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폭리,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당 870원 하던 마스크는 2500원, 3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더니 현재 5000원 넘게까지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스크 수출과 관련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자국민이 구입해 사용할 수도 없는데, 중국 등 해외 등에 수출 또는 사재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사간 마스크를 중국에서 한국 쇼핑몰에 되팔이한다는 의혹도 있어 소비자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게시판이 세워져있다. 보이는 마스크 제품들은 모두 아이들이 사용하는 소형 마스크이며,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사진= 김아름내)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생산업자 또한 수출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에 출고해야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처럼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한다. 판매업자도 마찬가지다.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한다.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을 27일 12시까지 신고하는 방식이다. 
모든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해야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때에도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의무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 만약 해당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을 할 경우 엄정한 법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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