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으면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으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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