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개인에 300만원 부과”경고했으나 집회 강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보하며 ‘개인에게 300만원을 부과하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22일, 23일 양일간 집회를 강행했다.

(사진 왼쪽)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혔으나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했다. (오른쪽)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도심 집회 금지 위반 관련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왼쪽)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혔으나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했다. (오른쪽)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도심 집회 금지 위반 관련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뉴시스)

박 시장은 언급한대로 범투본을 이끈 전광훈 씨 등 10명과 함께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를 24일 고발했다. 양일간 진행된 집회 참가자는 2천여명에 달한다. 

종로경찰서에는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을, 남대문경찰서에는 △미디어워치독자모임 △미션310의 채증자료를 제공했다. 

서울시측은 고발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 감염병예방법)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은 집회금지 안내방송 차량에 항의하고 방송을 제지하거나, 시 공무원을 협박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시는 전했다. 

채증이 완료된 모든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고발될 예정이며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집회가 계속될 경우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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