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대구(신천지교회 신도들), 제주도, 안동시, 김천시, 파주시 등도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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