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은 돌려받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 2천원이다. 반면 환수액은 61만 5천원이었다. 조사결과는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공동 실시했으며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다.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였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 2천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천원으로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환급과 환수르 가르는데 주효한 요인을 자체 평가한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겼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으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직장인 5명중 4명 가량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13~18일까지 직장인 1,1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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