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거주지, 직장있는 신도 명단 제공 요청
“종교 자유, 개인 생활 충분히 존중...감염 최소화위한 부득이한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 내 신천지 종교시설이 강제봉쇄되고 집회 또한 금지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면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며 도내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신천지 측이 23일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중단의사를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한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는 지난 22일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다.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으로 파악한 유관시설은 270곳이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으며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니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을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가 무관할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확인 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945건이 접수됐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도 정보에 대해서는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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