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간 판매자의 폭리에 이어 개인간 거래에서도 말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등 제품을 다량 갖고 있지 않더라도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개인 판매자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생산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업체도 계속 공장을 운영해 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 값에 마스크 등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몰에서도 판매 중이라는 제품을 누르면 '일심품절', '재고가 없다'는 안내가 뜬다. 개인간 거래가 활발한 중고거래에 소비자 손길이 닿는 것도 이 때문이다. 

#SNS(소셜네트워크)에서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이 마스크 가격을 몇배 인상해 선착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A씨는 마스크 등 매점매석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에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해했다.

#본보 기자 또한 마스크 품귀현상 직전으로 볼 수 있는 1월 31일 KF94 마스크 100매를 83000원(개당 830원꼴)에 구매했으나 판매자는 배송을 미루더니 '품절' 사유로 제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관련 판매자는 다른 게시글에서는 제품 1개 가격과 20개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29000원에 판매한다고만 올리고 타 소비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정말 제품이 없던 것인지, 가격 인상을 위해 재고가 없다며 취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B씨는 동네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2천원 정도면 살 수 있던 KF94마스크가 개당 5천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본보 기자가 직접 구매했다가 일방적 취소를 당한 마스크KF94. 정말 재고가 없던 것인지, 가격인상을 위해 취소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자 등 캡쳐)
본보 기자가 직접 구매했다가 일방적 취소를 당한 마스크KF94. 정말 재고가 없던 것인지, 가격인상을 위해 취소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자 등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는 현재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점매석 의심이 있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인 취소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중고거래 등을 포함한 개인간 거래에서도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려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시 신고자(소비자) 이름, 전화번호 및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자세히 제출해야한다. 

다만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한다는 내용 등으로 신고하려면 신고자(소비자)는 마스크 가격 인상 전, 후 판매가격을 명시해야한다. 해당 가격 전후를 소비자가 알긴 쉽지않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본보에 "수요, 공급 차이가 있다. 현재 (마스크 등)원료가격도 올랐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폭리를 취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신고를 받으면 조사 시 (상승된 가격에 대해)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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