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임대 수익 약속 오리무중…피해자 울분

솔다람웰빙 분양 관련 사진
솔다람웰빙 분양 관련 사진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펜션을 분양해 주고 숙박객을 유치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솔다람웰빙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일대에 ‘80평+펜션’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를 보고 접근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분양하는 나대지 토지를 매입하면, 그 지상 펜션은 거주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지만, 만약 펜션 임대를 자신에게 맡기면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고 계약한 투자자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애당초 해당 토지는 솔다람웰빙 대표의 채무자인 A씨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토지의 공시 매매가격은 6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솔다람웰빙 측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도 않고 있으며, 건축하기로 한 펜션은 지금까지도 전혀 건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약속한 임대료 수익도 주지 않고 있어서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B씨는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편취당하여 죽지 못해 산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현재까지도 솔다람웰빙 측은 차일피일 지급을 약속하고 시간만 끌며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솔다람웰빙 대표는 “실제 가장 큰 피해자는 나다. 측량 업체의 문제로 준공이 늦어져서 잔금 수금도 안 되고 공사비는 나가고, 분양가도 낮게 책정됐다. 사채 이자까지 감당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측량 업체에 사정할 수밖에 없다. 측량 사무실에서 제때 일을 처리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 제가 신뢰를 잃어서 피해자분들에게는 더는 할 말이 없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