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마트에 진열된 공기청정기(제공=뉴시스)
마트에 진열된 공기청정기(제공=뉴시스)

이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효율과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격소비전력(시간당 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신설된다.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적용 범위는 표준사용면적 200㎡까지 확대된다.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별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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