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품 판매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나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었다.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은 물론,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등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137개에 대한 판매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게시물 삭제, 판매차단이 됐으며 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하도록 조치했다. 정례협의체에는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중이다. 

해외 리콜 사유를 보면, 아동·유아용품 54개는 유해물질 함유(20개, 37.0%),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가 있었다.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도 많이 사용되는 스퀴시의 리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 36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었다. 우유, 땅콩, 밀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중 중국 생산 제품은 35개, 미국 생산 제품은 22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작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데, 이중 31개가 재판매되고 있어 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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