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봄철 소비 급증하는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신학기용품과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리콜을 조치했다. 

국표원은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를 1~2월간 집중 조사하고 36개 제품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명령했다.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자가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36개 제품 중 신학기용품은 27개, 봄철 수요급증 제품은 9개다. 

우선 실로폰의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가 최대 1,242배 초과 검출됐다. 또 마킹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했다. 

리콜대상 제품 일부 (사진= 국표원)
리콜대상 제품 일부 (사진= 국표원)

아동용 가방 지퍼 손잡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12배 초과 검출됐고 큐빅 장식에서는 납이 기준치 10배를 초과했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 등 3개 제품은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출력이 확인됐다. 

그 외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스탠드, 전기자전거 등 3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봄철 나들이용으로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 등이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에서는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해 적발됐다. 

유아·아둥 의류 3개에서도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6배 이상을 초과됐다. 

운동화 2개 제품에서는 앞창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는 국표원이 리콜명령한 3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됐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해 시중에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소비자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하며 된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제조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조치된 제품 36개 (국표원 제공)
리콜조치된 제품 36개 (국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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