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주의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10명 중 3명은 즐겁자고 떠난 캠핑에서 화상을 입거나 중독 사고를 경험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한다. 이중 93건은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였다.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는 50건(25.6%)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캠핑을 떠났다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 사고는 81건(41.5%),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은 60건(30.8%)이나 됐다. 

연령을 확인했을 때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등이다. 어린이는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68건)을 겪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캠핑장 이용자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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