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현실 감안해 낮은 수준으로 차량공유 설계” 평가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신기술과 혁신이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경쟁시대에 법에 따라 사업을 한 타다 서비스가 범법자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타다 차량 (사진= 김아름내)
타다 차량 (사진= 김아름내)

법원이 19일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기업 쏘카의 박재욱-이재웅 대표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 택시업계와 상생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 운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대표와 박 대표는 물론 업무 주체인 두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각각 구형한 벌금 2000만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타다 서비스는 택시 영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리 외에도 타다 측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적법성 여부, 업황등을 수시 논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타다가 갈등을 겪는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인식, ‘혁신적인 차량 공유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으로 설계한 시장에 출시한 사정만 봐도 이재웅 대표 등이 처벌을 회피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