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제품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민감한 소비자는 물집·화상 우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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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미용에 관심있는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가운데,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속눈썹펌 도중 피부 등에 접촉될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 소포성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전했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있다.

허용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는 11%, 염모제에는 1%, 제모제는 5%다. 

그러나 속눈썹펌제는 관련 유형, 기준 및 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을 시험한 결과 17개 제품 모두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확인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용 제품에만 해당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속눈썹펌제 17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기재돼있다. 다만 유럽연합,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여도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전문가용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 조사 대상 제품 중 14개 제품 내용량은 10㎖(g) 이하였고, 이 중 8개 제품은 사용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화장품법」에는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원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를 사용할 예정인 소비자는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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