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벌크 포장 마스크 2만장 압수
손소독제 사용기한 조작해 판매하다 덜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 심리를 이용해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벌크 마스크 2만장을 압수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진= 서울시)
벌크 마스크 2만장을 압수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진= 서울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불량 KF94 마스크를 비닐봉투에 담았다.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 벌크 포장된 제품은 2만장에 달한다. 

시 민사단은 2만장 모두 압수하고 출처와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용기·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확한 명칭이 없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기한을 조작한 손소독제와 마대자루에 담아서 보관 마스크 (사진= 서울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는 지난 1년 간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다가 올해 1월 3일 10,100개, 2월 11일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곤 8,100개(1억8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시 민사단에 걸렸다.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C업체는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를 판매한다는 제보에 시 민사단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를 밝힐 예정이다. 

또 유통판매업자 D씨는 2015년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중 사용기한이 지난 1,900개를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1,800개를 유통업체에 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방한용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용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판매한 사례. 모두 과장,허위광고다. (서울시 제공)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103건도 적발됐다.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광고한 사례 60건이다. 허위광고한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조치 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로 표시된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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