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드론 조정자격도 차등화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1.P씨는 얼마 전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차량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차량 밑에는 부서진 드론이 있었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이 차에 부딪힌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드론 주인을 잡지 못했다.

#2.모 공항은 드론이 갑자기 나타나 공항이 몇시간이나 마비된 적이 있다.어디서 날아온 드론이 지상 이동중인 항공기에 부딪친 것이다. 경비대가 드론 운용자를 수색했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주한 운용자를 찾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이런 ‘드론 뺑소니’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최대 이륙 중량 2㎏을 넘는 드론은 신고해야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 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무게 250g 미만인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 드론 중 250g 이상 2㎏미만인 드론을 날리려면 조종 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 신고를 하고, 비(非)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드론 분류에 따라 조종 자격도 차등화된다.

내년부터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했다.

2k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한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을 조종할 때만 필요하지만, 이제 비사업용 드론도 조종자격을 따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게 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드론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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