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0%로 임대...2년간 운영권 보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청년사업가를 위해 반값 임대점포를 제공한다.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패션몰이다. 

DDP패션몰 건물 전경 (사진= 서울시)
DDP패션몰 건물 전경 (사진= 서울시)

작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으로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동대문 진입장벽을 낮추고 패션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반값 임대 점포를 개방했다. 

작년 8월 제1기 청년스타트업 10명, 9월 제2기 스타트업 13명이 반값 임대료로 DDP패션몰에 입점해 의류 판매에 나섰다. 

시는 온라인판로개척을 돕고자 DDP패션몰에서 운영하는 V-커머스(온라인 실시간 판매방송)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하고 룩북, 신상품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우선사용권 부여 및 영업노하우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3기 응모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다. 1981년~2001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면서 미취업 상태여야한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입점을 원한다면 2월 28일 까지 평일 10시~17시에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지원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의류시제품, 디자인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발표를 포함한 면접심사를 거쳐 입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청년 반값 매장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매장별로 상이하다. 전체 평균 연간 임대료 약 5,000만원 → 청년스타트업은 반값임대료 적용하여 약 2,500만원) 수준이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 납부 시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속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DDP패션몰에 335개 매장이 있다, 적격자를 풀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 말까지 빈 점포가 생길 경우 공지해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대기했다가 입점하는 방식이냐’ 묻자 “그렇다”면서 “지원자가 100명이면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순차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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