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불공정 기사 74건 심의·의결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020년 재보궐 선심위 모습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재보궐 선심위 모습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선심위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위원들은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의 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불공정 선거기사 게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기사는 제재조치한다.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도 처리한다.  

채원호 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철 부위원장(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상기 (전)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허 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정낙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황성현 황성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활동한다. 

선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1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2월 14일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74건, 시정요구심의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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