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17일부터 신청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기준으로 유급휴가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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