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동물 건강상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확인”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 5백만 명 시대다. 유기견, 유기묘 등을 입양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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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에 있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했지만 동물판매업체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8건이다.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 382건(55.8%),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148건(21.6%)등의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개 중 단 2개(3.3%)만이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다. 이외 판매 시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는 ‘접종 여부’(53개. 88.3%)를 기재했지만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기재하지 않은 업체는 27개(45.0%)였다. 33개 중 31개는 반려동물 건강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대부분 ‘건강 이상’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계약서 (한국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계약서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개뿐이었다. 나머지 58개(96.7%)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데려온 A씨는 동네 동물병원에서 해당 강아지가 선천적인 이유때문에 작은 것이라는 걸 알게됐다. 나이도 업체에서 말한 것보다 많다는 걸 확인했다. 업체에 이를 건의하자 다른 강아지로 바꿔주겠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다. A씨는 강아지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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