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이득 취해
KF80마스크, KF94·99로도 속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확인됐던 1월 말을 기점으로 소비자가격 개당 800원대로 판매되던 보건용마스크 가격이 몇 배나 올랐다. 이 마저도 매점매석,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한 소비자 (사진= 김아름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결과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에이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한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하고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했다. 2.5배 폭리를 취하다가 걸렸다. 

중국산 저가마스크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중국산 저가마스크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하고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던 이달,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며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나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과장광고했다. 소비자에게 4만여 장이나 팔린 것으로 보인다. 

D업체의 경우 KF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미세먼지 차단율 80%이상이라고 광고했다.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6,900원에 팔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인 경찰단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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