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 식 영업 횡포에 소비자들 울분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전국에 체인망을 운영하는 세탁전문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크린토피아에 맡겼다가 훼손된 세탁물 (우먼컨슈머로 제보된 제품들)
크린토피아에 맡겼다가 훼손된 세탁물 (우먼컨슈머로 제보된 제품들)

■ 사례1.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민 모 씨는 크린토피아에 아이보리 색상의 신발을 맡겼는데 세탁 후 완전히 노란색으로 변하고 재질도 딱딱해져서 업체에 불만을 표하자 한 번 더 세탁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받았는데, 운동화 뒷부분이 다 해질 정도로 더 손상돼서 돌아왔다. 민 씨는 “어떠한 연락 및 동의도 없이 갑자기 추가 세탁을 해서 더 안 좋아졌다”라며 세탁 비용 전액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사례2.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 모 씨는 크린토피아에 마이와 셔츠를 맡겼는데 마이는 어깨 쪽에 이염과 변색 및 파임이 발견됐고, 셔츠는 카라가 열로 짓눌려서 심이 녹아내려 눌러붙었고, 잘못 접힌 부분은 펴지지도 않았다. 크린토피아 측에서는 소비자 심의 결과 마이는 소비자 과실로 결정이 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열로 쪄서 망가진 셔츠의 과실은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더니 17만 원 대의 셔츠 보상으로 겨우 6만 원을 보내왔다며 정 씨는 분개했다.

■ 사례3. 인천에 사는 소 모 씨는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실크블라우스를 크린토피아에 맡겼는데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생겼다. 크린토피아 측에서는 처음에 과실을 인정한 듯했으나 결국은 물기름이나 물티슈로 문지른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소 씨는 “저는 물기름이나 물티슈를 쓴 적이 전혀 없다. 겨우 2만 원짜리 세탁 교환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행태에 화가 치민다.”라며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사례4.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홍 모 씨는 평소에 세탁을 자주 맡겼던 크린토피아에 ‘러그’를 맡겼는데 다 구겨지고, 제대로 건조도 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 홍 씨는 “‘빨아달라고 해서 그냥 이불 빨래 하듯이 빨았다’라며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빈정거리는 말투까지 매우 불쾌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우먼컨슈머 소비자고발 게시판에는 크린토피아 관련 운동화, 모자, 패딩, 남방, 교복, 블라우스, 코트 등 다양한 제보가 줄이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최선의 세탁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품질에 대해서는 고객과 상호 합의 하에 소비자 단체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세탁업은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고객과의 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란다.”라며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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