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은행 설립 초창기,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총재와 은행감독부장을 제외한 한국은행 직원을 임명하는 등 운영과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금통위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맡았다. 

한국은행 전경. 지금과 달리 1950년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 정책수립기관인 동시에 지시감독기관이다. (우먼컨슈머 DB)

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 임기는 4년이며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현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열린다.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 시 의결서를 작성한다. 

1955년 한국은행 5년사에 따르면,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수립기관인 동시에 지시감독기관이다. 의사결정과 감독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영미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한 소위 ‘행정위원회’에 기원한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과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이 있다. 또 국가의 신용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모, 여신의 성격과 종류에 관해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예금 최저지불준비율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 기타 여신이유를 변경한다
△공개시장에서 국채 정부보증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한다.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융자신청의 거부 및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최고제한의 결정, 대출과 투자의 증가율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증가율에 대한 제한을 한다.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고한도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결정한다.
△심각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한 신용을 부여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여신통제와는 별도로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과 이에 관한 지시감독기관으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은행감독부자외 직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보수 및 정관을 정하며 매년 예산과 결산 및 한국은행이 발표해야 할 년차 보고서를 승인하고 한국은행의 유효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를 설치해 권한과 직무를 정한다. 

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각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7명의 정회원과 동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과 간섭을 배제해 중앙은행 운영의 민주화와 그 건전화를 기도하기 위함이다. 

즉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재임 중 당연히 정회원이 되고 재무부 차관과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는 대리위원이 된다. 각 2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은 금융기관이 선출한 후보자 8명 중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1년이다. 나머지 각 3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농림부장관, 기획처경제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자 각 4명 중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각각 4년이다. 

이렇게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재무장관 유고 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모두 유고 시 재무부차관 수석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되게 된다. 

1950년대 초창기 금융통화위원회 정위원들 면면. 백두진·윤보선씨 등 쟁쟁한 인물들이 금통위원을 역임했다. (사진= 한국은행 5년사)

금융통화위원회는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와 각기 대리위원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소집하며 6명의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동 회의에는 한국은행의 조사부 최고책임자와 은행감독부장 및 감사가 참여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또 금융통화위원회는 적당한 인사를 초청해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표결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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