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 달 20일~31일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전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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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위반 업체 리스트(제공=식약처)
위반 업체 리스트(제공=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발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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