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업자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 잇달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도 안팎이 조용하다. 일부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식당,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다.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질병 이슈로 갑작스럽게 행사 예약이 취소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1번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70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년 동일(162건)대비 4.4배 증가했다. 

707건 중 406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행사를 취소, 축소, 연기하기위한 상담이었다. 

소비자 A씨는 3월 21일 자녀 돌잔치 예약을 위해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염려로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연회시설 관련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3월 14일 돌잔치를 예약한 소비자 B씨 또한 예약금 20만원을 지불했다. 신종코로나 걱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 경우에도 B씨는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해제 요청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소비자불만 상담 707건 중 위약금 과다 불만은 270건(38.2%), 취소기준에 대한 문의 187건(26.4%)이었다. 취소기준 문의는 위약금 기준이 많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행사 취소 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지, 사업자 귀책사유인지, 소비자 귀책사유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주로 접수되는 상담 건의 행사 종류는 돌잔치가 443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식 135건(19.1%), 각종생일모임 46건(6.5%)이 뒤를 이었다. 

707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행사를 축소, 연기, 취소하려는 상담은 460건(65.1%)으로 기타 사유로 상담한 247건(34.9%) 보다 월등히 높았다.

설 연휴 시작 전, 최초 1번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2월6일까지 예식 및 각종 외식서비스 관련 상담건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월3일 월요일 가장 많았다. 일요일인 2월2일까지 15명의 확진자 발생 후 2월3일 월요일에 가장 많은 상담건이 접수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예식업과 연회시설운영 외식업은 행사 종류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해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이 다르다. 

소비자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행사를 취소, 연기, 축소하려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진자 동선 등과 연관이 없고 정상영업을 하기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일부 업체에서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예식업의 경우 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 60일전까지 총 비용의 10%  배상, 30일전까지 총 비용의 20%를 배상해야한다.

연회시설을 운영하는 외식업의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은 계약금 환급, 7일 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7일 전 이후에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애그이 10%를 배상해야한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예식업은 90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89일부터 당일 통보시 예식비용을 배상해야한다. 

연회시설 운영 외식업의 경우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은 계약금 환급, 7일전 이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하며 7일전 이후에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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