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 추진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검출 침대 사건 등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 비중이 커진만큼 법조인의 소비자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예비 법조인에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일환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1일부터 2주 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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