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 추진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검출 침대 사건 등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 비중이 커진만큼 법조인의 소비자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예비 법조인에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일환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1일부터 2주 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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