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관내 8699개 식품접객업소 대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초구 내 음식점, 제과점 등 8,699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이다. 

서초구 관내 카페에 부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안내 문구 (사진=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3일 공문으로 시달된 환경부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 적용했다.

환경부는 국내·외 출입이 잦은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때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했다. 서울시 또한 11개 자치구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했다. 서초구는 고객 이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토록 했다. 

주민들도 반기는 기색이다. 신원동에 거주하는 함씨(74세)는 “(1회용품) 한시적 허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으며 양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씨(54세)는 “손님 발길이 끊겼는데, 조금이나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서울시 전체 구 및 정부에서도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 확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19번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초구는 감염증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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