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지만 일시품절, 치솟은 가격으로 구입을 못하거나 망설이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안정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하루 만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사진(제공=식약처)
단속사진(제공=식약처)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B사는 온라인 마켓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다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했다. 이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걸렸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돌고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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