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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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때를 노려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찮게 포착되고 있다. 

특허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한다.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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