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위해 36개월 약정으로 월 30여만원 수업 계약
책 500여권 소비자 집으로 배송
'위약금' 문의하니 '많이 안나온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중도해약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시불 금액 500여만 원 내야 해지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녀 교육을 위해 36개월 약정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여러 과목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A씨.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30여만원'이라는 말에 수업을 이어가다 최근 아이와 학습이 맞지 않아 해지를 재요청하니 계약철회를 위해 내야할 돈은 5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원 빨간펜 학습지 상담을 받으며 프로모션 기간 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선생님이 와서 아이 학습을 봐준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 

계약 체결 후 500여권의 책과 책장이 A씨 집으로 배송됐다. 다량의 책이 집으로 배송돼 부담이 된 A씨에게 선생님은 "프로그램 책이 한 번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위약금에 대해 묻자 "걱정마시라, 위약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수업 진행 도중 선생님이 사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지만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와 수업이 맞는 것 같지 않아 교원고객센터에 해지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또한 A씨에게 위약금은 30여만원이라고 안내했고 몇 개월 더 수업을 하다가 A씨는 해지를 결심,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는 "해지상담을 하니 전체적인 위약금이 500여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책장과 함께 받은 전집은 내가 내는 월 30여만원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내야 해지가 된다니 황당했다"면서 "처음부터 전체 위약금을 말했다면 해지했을 것이다. 읽지 않은 새책이 많다. 환불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체 금액만 있는 문자를 받았는데, 각각 어떻게 위약금이 책정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교원측은 소비자에게 해당 문자 외에도 계약내용이 담긴 2개의 알림톡을 더 보냈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이건 외에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위약금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 제공)
교원측은 소비자에게 해당 문자 외에도 계약내용이 담긴 2개의 알림톡을 더 보냈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이건 외에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위약금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 제공)

소비자는 상세히 명시된 계약서를 받지 않고, 이에 다른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해 자신이 36개월에 1000여만원을 결제한 내용에 대해 전 과목 총 수업료가 월 30만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원측 입장은 달랐다. 

교원 측은 본보에 "A씨가 신청한 수업 빨간펜 프리패스 라이브러리, AI수팍 프리패스는 중도해약이 안된다. 일시품 상품과 동일하고 할부만 진행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요새 영어 10% 위약금을 내셔야한다"고 했다. 또 "전집 또한 일시불로 구매하신 것이라 취소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즉 소비자는 프리패스 과목, 도요새 영어, 전집에 대한 총 비용을 월 30만원씩 36개월을 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프리패스 과목, 전집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었고, 도요새 영어만 위약금을 내면 취소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교원 측은 "(소비자가)취소를 원했다면 취소기간 내에 전집을 포장한 박스가 있어야하지만 계약 후 5개월이 지났다. 파손과, 박스,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또 "계약 당일 소비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상세 문자가 3차례 전송되는데, A씨 본인이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가 선생님 교체로 인한 수업 불만과 계약취소, 위약금 문제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담 내역 확인결과 결제 카드 변경만 물으셨고 계약 취소, 위약금에 대해서는 문의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계약한 수업은 선생님이 방문하는 수업이 아니다. 계약 당시 선생님이 몇차례 가서 봐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본보 기자에게 "교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고 '해지상담' 버튼을 누른 후 상담했고, 고객센터는 전체 위약금이 아닌 일부 위약금 30만원에 대해서만 들었다. 선생님이 방문해 수업을 진행해주신다고 하셔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교원측간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A씨는 "36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내는 30여만원을 전체 수업비로 생각했지, 책값 500여만원이 일시불(할부 결제)이었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다. 책이 오고 나서 3일 간 뜯지 않았는데, 위약금(내야할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읽은 책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칙상 책에 대한 매입가를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증빙해야하며, 소비자는 훼손되지 않은 정상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됐고 위약금이 부당하다면 계약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문자로 보내 소비자가 인지했다는 내용을 사업자가 입증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다, 계약관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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