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도 안 되고 연락 두절

룬스탁의 홍보자료
룬스탁 홍보자료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주식 투자 사이트 룬스탁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계약 해지도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울산에 사는 윤 모 씨는 작년 9월에 주식 대금으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룬스탁(대표 강정훈)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계속되는 손실 때문에 작년 12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12월 5일 날짜로 계약 해지를 해 주겠다던 룬스탁은 현재까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마저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 씨는 “특히 억울한 것은 정보 제공 수수료로 500만 원의 카드 할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어야 중지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정말 답답하다”라며 분개했다.

이에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다방면으로 룬스탁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를 하지 못했고, 본보 기자가 해당 업체의 주소에 방문해 확인했지만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심지어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고,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감원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업체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연락도 안 되고 회사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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