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리사무소, 환기설비 이용·관리 안내”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다량의 먼지는 물론,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다. 

지난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환기설비에 대한 이용·관리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20개소 중 14개소의 필터 성능이 미흡했다. 20개소 중 4개소는 필터가 미설치돼있어 20개소에 대해서만 필터 성능검사(KS B6141)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약 2,000~4,000시간)이다. 
조사대상 20개 필터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다량에 먼지가 쌓였으며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됐다. 

20개 중 14개 필터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이었다. 일부 필터는 사용시간이 권장 교체주기 이내(1,000시간)였지만 장착 기간(2~6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졌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8일 평균 10㎛/㎥ 증가할수록 파킨슨병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 위험이 1.61배 증가한다.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우울증)에도 영향을 준다.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물질(NO2)은 당뇨병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입자가 작아 폐포 침착률 및 체내 침투율이 높아 만성폐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심혈관질환(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악화에 영화를 준다.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 입주자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했다. 7개소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이 시급해보였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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