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준법감시에 협약한 7개사의 금전적 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5일 오후 10시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3시부터 장장 6시간 넘게 진행한 회의 내용을 전했다. 

삼성 (사진= 김아름내)
삼성 (사진= 김아름내)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통보를 받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는 필요한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에 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 신고 시스템도 갖춘다. 

아울러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볼 때,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만약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 위반행위에 관여했다면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사무국이나 외부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권한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위원회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요구,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권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 누리집에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사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부절적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이나 해임에 대한 승인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사무국 설치도 의결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심 변호사는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이자 사법연수원 27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직원 일부는 관계사 준법감시조직에서 일하는 4명을 파견 받았고,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을 외부인사로 더 영입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측은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2차 회의는 2월 13일로 예정돼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