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 거주 한정...10명 

[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1일 전했다.

완도군청 (사진= 완도군)
완도군청 (사진= 완도군)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완도군 거주자로 최근 2개월 이상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 한해 월 1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및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군은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총 10명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며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해도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