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30일 국토교통부는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다.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부)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돼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다. 오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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