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다. 씨티그룹 전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임원의 비율은 43%로 전체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이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