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더라로 전해지는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정부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요구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거짓, 과장 정보 등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는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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